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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비 소득공제안내
YMCA스포츠센터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6-02-13
파일
문화비소득공제안내_20260701151715.jpg
문화비소득공제결제방법_20260701151715.jpg
안녕하세요.
용인시평생학습관 스포츠센터입니다.
정부의 「문화비 소득공제 제도」에 따라 수영장, 헬스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▶ 키오스크를 통한 재등록의 경우
✔ 감면(할인) /
✔ 수영·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.
감면 할인 또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반드시 데스크나 온라인 카드 결제바랍니다.
■ 공제 대상 항목
※ 수영,헬스 일일이용료100%
※ 헬스(체력단련장) 월이용료100%
※ 자유수영 월이용료 100%
※ 강습수영, 아쿠아로빅, 아쿠아워킹, 강습헬스 이용료의 50% - 분리적용으로 카드결제 2회 결제해야 함
■ 공제 내용
※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- 본인 이용료만 해당
※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결제분에 한함
- 시설이용료의 30% 소득공제
- 대중교통 + 전통시장 + 문화비(도서·공연비·박물관미술관·신문·영화·수영장, 헬스장)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 추가 공제.
■ 공제 제외 항목
- 사물함 사용료
- 운동복 및 수영용품 구입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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